"아내인 줄.." 미성년자 추행 20대 징역2년 선고

"아내인 줄.." 미성년자 추행 20대 징역2년 선고
아내도 폭행한 혐의도.. 집행유예기간 재범
  • 입력 : 2021. 11.25(목) 11:4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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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고도 "아내인 줄 알았다"고 발뺌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과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15)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같은 달 주거지에서 아내 C씨를 폭행,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 광주고법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받고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당초 'B양을 아내로 착각했다'고 말하다, 구속되고 나서야 범행을 자백했다"며 "특히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재범을 저질러 더이상 선처가 어렵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차라리 전에 받았던 재판에서 복역을 했으면 이번 일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부인의 상해도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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