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도입 15년만 내년부터 전차종 확대

차고지증명제 도입 15년만 내년부터 전차종 확대
2007년 대형차 도입 후 내년 1월부터 경·소형차도 적용
  • 입력 : 2021. 09.17(금) 11:44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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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가 도입된지 15년만에 내년부터 전 차종으로 확대된다.

차고지증명제는 차량 증가 등으로 인한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를 신규 구입·주소 변경·명의 이전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지난 2007년 2월 대형자동차(승용 2000cc이상, 승합 36인승 이상, 적재량 2.5톤 미만·총중량 10톤 이상)를 시작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처음 도입했다.

이어 2017년 1월에는 중형자동차(승용 1600cc 이상, 승합 16인승 이상, 적재량 1톤 초과·총중량 3.5톤 이상)로 확대한데 이어 2019년 7월부터는 중·대형 전기자동차에도 적용되고 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경·소형자동차로 확대되면서 도입된지 15년만에 전차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적용되는 경·소형차는 승용1600cc 미만, 승합 16인승 미만, 적재량 1톤 이하·총중량 3.5톤이하가 포함된다.

제주시는 이에따라 동영상, 배너, 현수막, 팸플릿 등을 제작하고 SNS 홍보를 강화하는 등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차고지 확보는 자동차를 신규 구입하거나, 명의이전 등록할 경우 차고지를 먼저 확보해야 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주소변경 후 15일 이내에 차고지증명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기간을 넘기면 차고지 확보명령이 2차에 걸쳐 고지되고 이 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고지 미확보 시 과태료는 1회차 40만원, 2회차 50만원, 3회차 이상 60만원이 부과되며 체납시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되고,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이 이뤄진다.

차고지증명 제외대상은 ▷차종별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 ▷여객·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매매업 매매용자동차(관련법 적용)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단독 명의 1대의 승용자동차 ▷차상위계층 소유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등이다.

시 차량관리과 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 조례개정 및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가고 자동차 구입 및 등록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 자동차 매매 업소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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