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립공원 확대 또 후퇴… 송악산·마라도 제외

제주 국립공원 확대 또 후퇴… 송악산·마라도 제외
환경부, 道에 "9월30일 주민설명회·공청회 개최 협조" 요청
지난해 주민 반발로 무산된 지 10개월만에 지정 절차 재개
  • 입력 : 2021. 09.07(화) 21:4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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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8일 도내 임업인 단체로 구성된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반대대책위원회'가 8일 제주시 지역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을 위한 공청회장인 제주도농어업인회관 입구를 막고 시위를 하는 모습. 결국 이날 공청회는 무산됐다.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차례 축소된 303㎢서 289㎢로 지정 면적 또다시 줄이기로

주민 반발로 중단된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 절차가 10개월 만에 재개된다. 또 환경부는 국립공원 확대 지정 면적을 다시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환경부 관계자는 "제주도에 지난 2일 공문을 보내 오는 9월30일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계획을 설명하는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니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제주도와 환경부는 8일 서로 만나 주민설명회·공청회 개최 일정과 장소를 확정하기 위한 협의에 나선다.

▶국립공원 확대 후퇴 또 후퇴=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지난 2017년 제주도가 환경부에 확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듬해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 면적을 610㎢로 제안했다. 당시 환경부는 한라산국립공원 면적을 기존 153㎢에서 197.8㎢로 늘리는 것에 더해 오름과 곶자왈, 해양 등 328.7㎢에 이르는 지역을 새롭게 국립공원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확대 지정 대상에 놓인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반발하자 갈등 조정기구인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는 2020년 7월 우도·추자면과 해양지역, 표고버섯 재배 지역 등을 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주도에 권고했다. 또 이런 권고는 환경부에도 그대로 전달됐다.

이후 환경부가 권고안대로 우도, 추자도, 표고버섯 재배지역을 비롯해 안돌·민오름 권역, 문석이·거미오름 권역 등 제주동부 오름군락, 중산간지대 곶자왈 사유지까지 제외하면서 제주국립공원 지정 면적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어 303㎢로 축소됐다.

그러나 주민 반발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았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8월 당초 계획보다 후퇴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계획을 들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잇따라 주민 공청회와 설명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반대 주민들이 설명회장을 점거하는 바람에 열지 못했다.

10개월 만에 재개되는 이번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에선 또한번 손질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계획이 공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아직 주민 공청회와 설명회 개최 공고가 이뤄지지 않아 수정된 계획을 미리 공개할 순 없다는 입장이지만, 본보가 파악한 결과 국립공원 확대 지정 면적은 303㎢에서 288.5㎢로 재차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국립공원 지정 대상에서 빠진 지역은 송악산과 마라도, 중산간 권역 시험림, 동백동산 권역의 일부 지역 등이다.

▶국립공원위원회서 최종 결정=주민 공청회와 설명회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전 밟는 사실상 마지막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지정 면적을 확대하는 등 그 구역을 변경하려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국립공원위원회는 환경부 차관, 각 부처 공무원, 환경부장관이 위촉한 전문가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는 주민 공청회와 설명회가 끝나야 열 수 있다. 공청회가 끝나면 환경부는 제주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 받고, 관계기간과 협의를 거쳐 국립공원위원회를 소집한다. 이후 심의에서 확대 지정 계획이 통과하면 비로소 고시가 이뤄져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민 공청회와 설명회가 끝난 후 이뤄지는 지자체장 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협의 절차는 통상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민 공청회와 설명회를 10개월 만에 재추진하는 이유가 대통령 임기 내에 공약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냐'는 질문엔 "그런 정치적 판단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9년 국립공원 확대 지정 절차가 끝났어야 하는데 이미 많이 지연됐다, 우리는 제주도의 요구에 따라 국립공원을 확대해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할 필요가 있어 남은 절차들을 이행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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