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어처구니' 없는 ICCJeju 김의근 대표이사 임기 논란

[초점] '어처구니' 없는 ICCJeju 김의근 대표이사 임기 논란
유권해석 결과 오는 9월 현 대표이사 임기 종료
모집 공고엔 임기 2022년 3월 정기주총 전까지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 임기 3년 초과하지 못해
  • 입력 : 2021. 07.22(목) 17:5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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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컨벤션센터 전경.

제주컨벤션센터 전경.

제10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 ICC제주) 대표이사 공모 절차가 우여곡절 끝에 이르면 오는 8월쯤 시작한다. 공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과거 ICC제주 임원추천위원회가 상법과 어긋나게 9대 대표이사 임기를 공고해 후보자를 모집하고, 또 제주도가 이런 잘못된 공고를 토대로 현 대표이사와 성과 계약을 맺은 사실도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 변호사 자문 결과를 토대로 김의근 현 ICC제주 9대 대표이사의 임기가 오는 9월6일 종료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이르면 오는 8월 쯤 시작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제주도가 김의근 현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일을 놓고 행안부 유권해석과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야 했던 이유는 3년 전 발표된 9대 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 상의 임기와 상법이 정한 임기가 충돌했기 때문이다.

 ICC제주 임원추천위원회가 2018년 6월30일 공고한 9대 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에는 임기가 '2018년 임시주주총회 ~ 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 전 까지'라고 나와 있다. 김의근 현 대표이사는 이 공모에 참여해 그해 9월7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또 제주도와 김 대표이사가 맺은 성과계약서에도 그의 임기가 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 전까지라고 명시됐다.

 당시 공고와 성과계약서 대로라면 김의근 대표이사는 오는 2022년 3월까지 약 3년 6개월간의 임기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이보다 6개월 먼저 자리에서 물러난다.

 상법에 따라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 예외적으로 이사의 임기가 '최종결산기의 말일'(12월31일)과 해당 결산 안건을 처리할 익년(3월31일)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할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지만, 상법에 따라 김 대표이사의 임기는 최종결산기의 말일이 다가오기 전인 오는 9월에 종료하기 때문에 이 예외 조항도 적용할 수 없다.

 도 관계자는 "상법에 따라 현 대표이사의 임기는 9월에 종료된다"면서 "다만 당시 ICC제주 임원추천위원회가 상법을 잘못 해석해 대표 이사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또 제주도가 그 공고를 면밀히 살피지 못한 채 공고 상 임기를 그대로 준용해 성과 계약을 맺었던 실책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의근 대표이사는 "ICC제주도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을 따르는 것이 맞다"며 "제주도의 방침을 전적으로 수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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