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변보호에도 살인··· 도민 불안에 떤다

[사설] 신변보호에도 살인··· 도민 불안에 떤다
  • 입력 : 2021. 07.22(목)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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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학생이 경찰의 신변보호조치에도 살해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범인이 대낮에 침입, 살인 후 도주하는 거침없는 행각을 벌이는 동안 신변보호 조치는 제대로운 도움을 못 줬다. 도민들은 신변보호에도 한 생명을 잃는 현실에 불안하기 짝이 없다는 반응들이다. 경찰로선 보호조치 이행을 다했다는 입장이지만 결과적으로 신변보호에 허점을 보였다는 비난을 피하긴 어렵다.

경찰은 지난 18일 제주시 한 주택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자 2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현재까지 중학생 어머니와 동거하다 헤어진 남성이 앙심을 품고 벌인 범죄로 알려졌다. 문제는 학생 어머니가 이달 초 전 동거남의 폭력 협박 등을 이유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일부 조치들이 이행됐지만 버젓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다.

경찰은 신변보호 이행조치로 전 동거남에게 주거지 접근금지, 휴대전화 연락 금지 등을 통보한데 이어 주거지 앞·뒤로 CCTV를 1대씩 설치했다. 주거지 순찰도 주·야간 각 1회씩 실시했다. 그런데도 범인은 벌건 대낮에 범행을 저지른 후 유유히 사라져 경찰의 조치를 무색케 했다.

당연히 경찰 신변보호조치의 허점들이 제기된다. 해당 CCTV가 녹화용이라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데다 설치 사실도 통지의무 없다는 이유로 전 동거남에게 알리지 않아 실질적인 범죄예방용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주거지 순찰도 주변을 배회하는 수준에 그쳐 범죄예방에 한계를 보였다. 특히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경찰출동 가능한 '스마트워치'는 재고 부족으로 살해당한 중학생에게 지급되지 못했다.

경찰은 이번 신변보호제도의 문제점을 폭넓게 수용, 조기 개선에 나서야 한다. 도민들이 신변보호요청에도 범죄 불안감에 휩싸여서야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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