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육의원 폐지·비례대표 축소 도민의견 묻는다

제주 교육의원 폐지·비례대표 축소 도민의견 묻는다
도민 700명 대상 설문 문항 확정…이달 실시
교육 폐지·비례 축소·의원 정수 확대 등 담겨
인구 하한선 미달 선거구 통폐합 방안은 제외
  • 입력 : 2021. 06.14(월) 21:4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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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방향을 판가름 할 여론조사 문항이 윤곽을 드러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의원 정수 확대나 비례대표 축소, 교육의원 폐지 여부 등을 묻기로 했다. 반면 인구 하한선을 미달한 선거구를 통폐합하는 방안은 여론조사 문항에서 제외됐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선거구획정위는 이달 중으로 여론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해 도민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선거구 획정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 문항은 크게 4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 지역구 의원 31명 등 총 43명으로 된 제주도의원 정수가 적정한 지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도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면 증원 인원은 몇명이 적당한 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비례대표 선출 비율을 조정하려면 어떻게 조정해야 바람직한 지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교육의원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지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비례대표 선출 비율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의 20%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과 ▷타 시도처럼 10%로 축소하는 방안 ▷현재 비율을 유지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교육의원 제도 조정 방안으로 ▷현행 유지와 ▷인원 조정 ▷교육의원 제도 폐지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도의원 정수를 확대할 경우 적정한 증원 인원으로 ▷1~2명 ▷3~4명 ▷5~6명 ▷7명 이상을 제시해 선택하도록 했다.

반면 헌법재판소 인구 편차 기준에 어긋난 선거구를 분구하거나 통폐합하는 방안은 조사 항목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여론 조사는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때문에 특정 선거구를 조정하는 방안은 조사 항목에 집어넣을 수 없다"며 "B선거구에 사는 사람에게 A선거구 통폐합 방안을 물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제주도가 선거구 획정에 나서는 이유는 헌재 기준에 어긋난 도내 선거구가 여럿되기 때문이다.

헌재는 각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3대 1 비율(인구 비례 상하 50%)로 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아라동을 비롯해 ▷노형동 을 ▷애월읍 등 3개 선거구는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고 ▷한경·추자면과 ▷정방·중앙·천지동 등 2개 선거구는 인구 하한선에 미달한다.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피할 수 있는 가장 무난한 선택지는 인구 수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인구를 하한선으로 설정한 뒤 도의원 정수 자체를 늘리는 것이다. 이 방안은 지역 형평성 논리를 깨고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정수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불발되면 인구 상한선을 벗어난 3개 선거구는 쪼개고, 하한선에 미달한 2개 선거구는 통폐합하는 방식과 비례대표나 교육의원 정수를 줄여 그 몫으로 지역구 선거구를 늘리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문항에서 선거구 통폐합 방안이 빠진 점을 미뤄보면 앞으로 제주도는 도의원 정수 유지로 결론날 경우 비례대표를 축소하거나 교육의원을 축소·폐지하는 방식으로 특별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마저도 교육자치와 참여 민주주의 후퇴 논란을 일으켜 진통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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