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만난 행자위 '상생협약 동의안' 처리하나

강정마을회 만난 행자위 '상생협약 동의안' 처리하나
도의회 행자위 강정마을회 간담회.. 원만한 처리 등 협의
  • 입력 : 2021. 06.11(금) 16:11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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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강정마을회와 간담회하는 제주자치도의회 행자위.

지난 3일 심사 보류된 '강정마을 갈등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이하 상생협약 동의안)이 수정 보완돼 다가오는 정례회에서 재심사를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강정마을회는 11일 이상봉 위원장과 강희봉 강정마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회 의사당 소통마당에서 간담회를 열어 상생 협약 동의안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3일 제395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상생협약 동의안에 대해 협약 체결 절차와 내용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심사보류했다.

이후 제주도는 상생협약 동의안을 수정해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형사 처벌된 강정 주민의 사면 복권을 위해 중앙정부, 국회에 적극 건의하는 내용과 강정 주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전문적 치유를 위해 4·3트라우마센터와 연계한 치유 프로그램 개발 내용 등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희봉 강정마을회장은 "도의회 의원들이 협약서 내용과 관련해 주민 사면복권, 트라우마 극복 등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강정공동체가 이른 시일 내에 화합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회도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했다.

고성수 강정마을회 부회장은 "주민들은 국책사업이나 도의 지원사업을 당연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 사업추진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 각종 규제, 절차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 많이 도와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어 협약서 내용과 관련해 "'할 수 있다' 또는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문구를 '해야 한다'로 수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지역구 의원인 임정은 의원은 "협약서의 내용을 강제 규정으로 할 경우 예산권 침해 등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이해를 부탁한다"고 답했다.

이상봉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도 "강정마을 지원을 위한 조례가 있는 상황에서 협약서가 조례의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 조례에 따라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지원이 가능하고, 부족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니 마을 주민들에게 잘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생협약 동의안을 재심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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