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도주 30대 관광객 구속영장 신청

음주측정 거부-도주 30대 관광객 구속영장 신청
도로교통법-공무집행방해 등 혐의..11일 영장실질심사
  • 입력 : 2021. 06.10(목) 16:34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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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 수갑을 찬 채 약 9시간 가량 도주한 관광객 A(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측정 거부)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지법은 오는 11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18분쯤 제주시 구좌읍 소재 게스트 하우스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계속 측정을 거부했다. 20분 가량 공방이 오가자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팔 한쪽에 수갑을 채운 순간 A씨는 곧바로 도주했다.

 경찰은 다음날 9일 오전 8시30분쯤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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