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예정지 주변 지가상승 노린 불법 행위 극성

제2공항 예정지 주변 지가상승 노린 불법 행위 극성
제주자치경찰 원형 훼손 등 11개소 29필지 개발 행위 적발
4명 구속영장·9명 불구속 송치... 사전정보 이용 취득 없어
  • 입력 : 2021. 06.10(목) 10:12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대해 시세차익을 노려 공유지와 보전지역을 훼손한 개발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40일간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성산읍 일대와 인근 부동산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11개소·29필지에 대한 불법 개발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상습 투기, 보전지역 개발, 공유지 훼손 등의 혐의와 관련해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9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자치경찰은 서귀포시 성산읍·표선면, 제주시 구좌읍 인근 등 제2공항 사업 예정지 인근에서 드론을 활용해 항공사진을 촬영한 후 훼손지역을 특정하고, 이후 연도별 항공 위성 사진과 비교·대조해 산림 훼손 및 형질 변경 등 변화가 있는 곳을 특정, 현장조사를 벌이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행정시 관련부서와 합동해 산지점용허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훼손 정황이 있는 11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농업회사법인 대표 정모(58)씨의 경우 제2공항 예정지로부터 7㎞ 떨어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만550㎡를 지난 2019년 7월에 매입한 후 2개월 간 인접 임야와 분할, 합병하는 방법으로 12m 도로로 연결해 지가를 상승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정 씨는 산림형상으로 경작이 불가한 경사면 입목을 제거했으며 절벽 암석 1만여 t을 절토해 1907㎡ 가량을 훼손한 후 농경지로 만들었다. 또 인접 공유지 임야 3726㎡를 훼손한 데 이어 타인 소유 임야 349㎡를 진입로로 조성해 자신 소유의 토지처럼 사용하는 등 총 5982㎡를 훼손했다.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세화리 임야 등 12필지 4만6㎡를 허가도 받지 않고 상습 훼손한 후 농지를 조성한 혐의도 받는다.

훼손 전 대비 훼손 후 실거래가는 ㎡당 평균 3만800원에서 14만8000원으로상승했으며, 20억여 원에 매입한 토지가 97억여원으로 올라 당초보다 무려 380% 상승한 77여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고 있다.

자치경찰은 정씨에 대해 산지관리법 등에 대한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자치경찰은 투기 목적으로 산지를 불법개발한 홍모(57)씨와 산림기술자 강모(68)씨 등 2명도 각각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유지를 무단점용하거나, 산림을 훼손한 8명과 농업회사법인 대표 1명 등 9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와 함께 지가 상승을 유도한 투기행위 7건도 적발했으며, 공유지를 자신의 재산처럼 무단 점용한 사례도 5건이나 확인돼 관련부서에 공유해 조치될 방침이다.

특히 지난 2015년 11월 제2공항 예정지 발표로 서귀포시 성산읍 전 지역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되면서 토지 매입자들은 조경수 또는 임산물 식재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매입할 수 있음에도, 실제로는 산림경영을 하지 않은 사례 2건도 확인돼 행정시를 통해 행정처분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통보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제주도에서 1차적으로 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2공항 인근 지역 투기 의혹을 조사를 벌인 것에서 착안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며 "제2공항 사업 발표 이전 사전 정보를 취득한 사례 등은 적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70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