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름서 돈 잃자 흉기 휘두른 50대 실형

노름서 돈 잃자 흉기 휘두른 50대 실형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폰 갖고 도주
제주지법 "죄질 매우 불량" 징역 5년
  • 입력 : 2021. 06.08(화) 11:3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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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름에서 돈을 잃자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4일 새벽 0시17분쯤 지인의 집에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벌이던 중 자신의 돈을 다 따간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현금을 강제로 가져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벌였고, B씨가 저항하자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복부 내 장기 절단 등의 중상을 입었다.

 아울러 A씨는 B씨가 당시 상황을 휴대폰으로 녹취하고 있음을 인지, 해당 휴대폰을 현장에서 10㎞ 가량 떨어진 곳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한 차례만 흉기를 휘둘렀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담당의는 A씨가 흉기를 3~4차례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흉기를 휘두른 뒤 피해자의 휴대폰을 갖고 도주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특히 A씨는 보복협박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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