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늘어나니 렌터카 민원도 '부쩍'

관광객 늘어나니 렌터카 민원도 '부쩍'
비수기 2~3만원→최근 신고요금 근접
도, 신고요금 이상 대여행위 등 집중 점검
  • 입력 : 2021. 05.03(월) 17:45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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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지난달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제주로 몰린 가운데, 이른바 '바가지 요금', 환불 지연, 수리비 과다 청구 등 렌터카·숙박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3일 제주도청 홈페이지 '관광불편민원접수' 란에는 5월 들어 렌터카 관련 민원 4건, 숙박업소 관련 1건이 올라왔다. 4월엔 렌터카 관련 19건, 숙박 관련 5건 등이 접수됐다.

가장 최근엔 "지난해 코로나19 비수기였던 점은 이해하지만 렌터카 업체들이 극성수기 가격을 받고 있어 부당하다", "자동차 수리비, 추가 금액이 과다하게 청구됐다"는 등의 글이 게재됐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 렌터카 요금체계는 차종별 신고 요금 범위 내에서 비수기 할인 등을 적용해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다.

도내 대여사업 평균 신고 요금은 1일 기준 경형(9만원), 소형(12만원), 중형(17만원), 대형(24만원), 승합(21만원) 등이다.

이 가운데 비수기의 경우 중형차 기준 대여요금이 2~3만원대(보험료 별도)였던 반면, 최근 이용객 증가로 주말에는 신고요금에 근접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소비자들은 이를 두고 '바가지 요금'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엔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지침에 따라 승합차보다 승용차 임차 수요가 많은 편이며, 중형차의 경우 신고요금의 50% 가량인 8~9만원(보험료 별도)으로 대개 책정되고 있다.

이에 렌터카 조합에서는 대여요금 안정화 명분으로 현행 요금제에 상·하한 설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선 담합 우려로 불가 의견이 있어 반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제주도는 렌터카 요금과 관련해 신고요금 이상 대여행위 여부, 렌터카 이용 불편사항 신고 관련 자동차대여약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 적발시 과징금 부과(60만원) 및 운행정지(차량대수 2배, 30일) 등 부당 대여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도내 렌터카 업체는 114개소에 렌터카 2만9733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4월 기준 80%가 가동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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