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군의원 흙 불법 반출했다 적발 원상복구 명령

전 군의원 흙 불법 반출했다 적발 원상복구 명령
  • 입력 : 2021. 04.14(수) 18:27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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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군의회 의원이 자신의 농지에서 흙을 불법 반출했다 적발돼 원상복구 조치를 받았다.

제주시에 따르면 전직 군의회 의원을 역임한 A씨는 구좌읍 세화리 다랑쉬오름 인근 자신의 토지에서 흙을 파헤쳐 주변 농가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현장 확인결과 지목이 전으로 돼 있는 해당 토지는 1만9000여㎡ 면적으로 일부는 약 2m 넘는 높이로 절토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상 경작을 위한 절·성토는 높이 2m 이하로 조정하고 있다. 반출된 토사량은 15톤 트럭 300대 분량으로 추정된다. A씨는 배수로 확보 차원에서 땅을 팠고, 주변 농가에 장비대 정도만 받고 판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A씨를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후 원상복구토록 통보하고, 이행 여부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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