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급증' 제주 유증상자 진단검사 의무화 추진

'관광객 급증' 제주 유증상자 진단검사 의무화 추진
병의원 의심증상자 방문하면 48시간내 검사 권고 행정명령 검토
  • 입력 : 2021. 04.12(월) 17:05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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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봄철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관광객, 타지역 접촉자 등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제주 여행을 왔다가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도 잇따르면서 제주 방역당국이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1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 36명이 발생했으며, 이중 24명이 타지역 관광객이거나 타지역을 방문했다가 확진자와 접촉한 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된 관광객 중 일부는 제주 방문 전부터 의심 증상을 보였거나 직장 내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제주 여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제주도는 도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방문하면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력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다.

앞으로 도내 병·의원·약국 등은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를 접할 경우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

도민과 입도객 역시 스스로 의심증상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병·의원 등에서 진단검사를 권유받게 되면 반드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13일 제주도 의사·약사회 등 의약 및 유관단체와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고 세부 조치를 확정할 예정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지역은 비수도권 지역이지만 최근 도민과 타 지역 입도객으로 인한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들을 감안해 수도권 수준의 방역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관련 행정명령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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