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5일부터 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기간 운영

이달 5일부터 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기간 운영
  • 입력 : 2021. 04.01(목) 15:19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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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2만6584필지에 대해 오는 5일부터 26일까지 주민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홈페이지(부동산/주택>부동산정보통합열람)에서 가능하다.

제주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표준지 또는 인근 토지의 가격균형 유지, 토지이용현황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한 후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

올해 제주시 관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020년 4.06%에서 2021년 8.05%로 조정됐다. 이는 전국평균 상승률(10.37%)보다 다소 낮은 수치로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의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 제주시 관내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연동 273-1번지 제원아파트 사거리로 ㎡당 711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곳은 추자면 대서리 산8번지 횡간도로 ㎡당 635원이다.

시 이창택 종합민원실장은 "공시지가가 조세 및 기초연금 수급 선정 등 각종 정책 기준으로 활용됨으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람·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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