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존폐 놓고 의견 충돌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존폐 놓고 의견 충돌
특별법 개정TF 교육의원 도의원 정수 제외 방안 마련
도교육청 "도의원 정수에서 제외할 명분·실익 없어"
  • 입력 : 2021. 03.26(금) 09:10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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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폐지나 정수 축소 및 확대 등을 놓고 이해 당사자간 이견을 보이고 있어 최종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TF는 현재 제주도의원 정수 43명에서 교육의원 5명을 제외해 도의원 정수를 38명으로 줄이고 교육의원을 7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교육의원 제도는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고도의 교육자치 보장과 국제화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도입했다.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2014년 6월 30일 일몰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폐지됐으나 제주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특별법'에 교육의원 의석을 명시해 교육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도의회 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정수(교육의원 5명 포함)는 43명 이내에서 제38조에 따른 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감 및 교육의원 후보자 자격은 교육·교육행정 경력 5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교육의원의 본회의 의결 참여로 정체성이 흔들리고 제도의 안전성도 취약하다'며 교육의원 폐지 의견을 전달했다.

 이는 교육의원 출마자격을 교육·교육행정 경력 5년 이상으로 제한하면서 퇴직 교장들의 전유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교육의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 12년 동안 선출된 교육의원 15명 중 14명이 퇴직 교장 출신이며,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도내 5개 교육의원 선거구 가운데 4개 선거구에서 단독 출마·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이에 반해 제주도교육청은 '선출직 교육의원으로서 도민을 대표해 본회의 활동이 수반돼야 함이 당연하므로 도의원 정수에서 교육의원을 제외할 명분과 실익이 없다'며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교육감 후보자 출마 경력을 현행 교육·교육행정 경력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축소하는 의견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TF는 의원들의 의견을 재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교육의원 폐지나 정수 축소 및 확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에서도 의원 정수를 논의하고 있고 교육의원 후보자 출마 자격 등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앞으로 정당별로도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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