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후2년 이내 미착공 27건 무더기 취소 예고

허가 후2년 이내 미착공 27건 무더기 취소 예고
  • 입력 : 2021. 03.22(월) 09:42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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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27건에 대해 건축허가가 취소된다.

제주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허가 건에 대해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에따라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27건을 대상으로 건축허가 취소에 앞서 건축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내달 9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을 계획이다. 이어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최종 건축허가 직권 취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의 부동산 활황에 따른 투기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허가 건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속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현장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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