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안전지원 자금 융자 한도 상향

중소기업 경영안전지원 자금 융자 한도 상향
매출 발생 간이과세자 2천만원서 5천만원
  • 입력 : 2021. 03.09(화) 10:3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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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경영안정지원자금의 융자 한도가 상향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 한도 상향을 골자로 한 '제주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라 매출액이 있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융자 한도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의 경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화물자동차 운수업종의 경우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할 때 빌려주는 경영안정지원자금의 융자 한도가 5000만원에서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오른다.

 아울러 제주도는 경영안정지원자금의 상환 방법을 지원자와 협약 금융기관끼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조정했으며 3회에 걸쳐 6년 간 융자 지원을 받은 업체가 융자금을 상환하면 1년이 지난 후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개정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개선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도를 통해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를 이겨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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