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 신청 접수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 신청 접수
연간 720시간 돌보미 통한 보호 가능
  • 입력 : 2021. 03.03(수) 15:1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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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일정한 장애 아동을 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해 연간 720시간 범위 내에서 보호자 대신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보호자는 돌보미가 파견되는 경제 활동과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을 둔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정이다. 돌보미 파견을 원하는 가정은 읍·면·동주민센터로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돌봄 부담을 해소하는데 기여해 장애아동 가족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아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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