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아파트 경량칸막이를 아십니까

[열린마당] 아파트 경량칸막이를 아십니까
  • 입력 : 2021. 02.26(금)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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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모 아파트 집에서 잠을 자다가 뜨거운 연기에 놀라 잠을 깬 이씨는 얼른 아내를 깨우고 3살 딸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불은 출입문과 인접한 주방에서 내부로 번져 현관으로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씨는 아내와 딸을 데리고 일단 베란다로 피신했지만 밖은 아파트 7층 높이였다. 유독가스가 번지는 아찔한 상황에서 옆집 베란다 벽을 부수면 이웃집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번득 떠올렸다. 이씨는 석고보드로 만든 경량 칸막이 벽을 있는 힘껏 뚫고 옆집으로 들어가 가족의 목숨을 모두 구했다. 만약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몰랐거나 경량칸막이의 앞 공간에 수납장이나 그 외 물품으로 막아버렸다면 이씨 가족들은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파트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든 벽체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발로 차 부수면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다.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1992년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3층 이상인 층의 베란다에 가구 간 대피를 위해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할 수 있어 경량칸막이가 아닌 별도의 대피공간으로 구성된 아파트도 있다.

이처럼 화재대피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가족 및 이웃을 구할 수 있다. 아파트 경량칸막이 뿐만 아니라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는 소방시설 및 대피요령들을 평소에 교육해서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다. <오봉근 제주소방서 오라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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