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사회협약위원회 임기 만료로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제7기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이하 '위원회 조례')에 따라 운영된다.
위원회는 도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노동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위원 위촉 대상자를 추천받아 도민 권익증진과 공공갈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에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29명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과 연계한 위원회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협약위원회의 공공갈등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 갈등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제7기 시회협약위원회에는 이전 위원회와 비교해 도내·외 갈등관리 전문가의 구성 비율을 높여 갈등관리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공공갈등 조례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실시여부 심의 및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등의 방법으로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에 적극 나서게 된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전국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위원회는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 및 도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 해결에 관한 사항을 다루며, 사회협약이 체결되거나 위원회에서 중재한 사항은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지난해 말 2년간의 활동을 마친 제6기 사회협약위원회는 갈등관리분과, 권익증진분과, 기획운영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눠 분과별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사회적 갈등해소와 도민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을 추진했다.
특히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도민토론회 개최 및 갈등해소 권고안 채택과 더불어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오는 3월 4일 개최될 제7기 사회협약위원회 위촉식은 새로 구성될 위원회를 이끌어나갈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은 "앞으로 2년간 도내 공공갈등 해소와 도민 권익증진을 위해 사회협약위원회가 보다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