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체납자 차량 등 압류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체납자 차량 등 압류
  • 입력 : 2021. 02.15(월) 14:32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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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압류 및 주거래 은행 예금압류 등이 이뤄진다.

제주시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은 안전신문고앱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의 체납건수는 ▷주차위반 3927건 ▷주차방해 53건 ▷표지위반 20건 등이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등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을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차량은 50만원 ▷장애인 표지 위반은 200만원이다.

시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별 납부 독려 및 과태료 독촉고지, 체납자의 자동차 압류 및 주거래 은행 계좌 압류 등을 통해 강력하게 징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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