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거리두기 2단계 이달말까지 2주 연장

제주형 거리두기 2단계 이달말까지 2주 연장
5인이상 집합, 오후 9시 이후 매장 취식 금지 등 유지
목욕탕, PC방, 영화관 등 일부 시설 방역 규제 완화
  • 입력 : 2021. 01.16(토) 12:04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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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이달말까지 이어진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식당·카페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 음식물 섭취 금지는 유지된다. 다만 일부 업종에 대한 영업 제한 조치가 완화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 연장해 오는 31일 24시까지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지표인 제주지역 7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2.28명으로 1단계 핵심지표(5명 이상)에도 이르지 않고 전반적으로 신규 확진자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 간 접촉과 요양병원 등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일상 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안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방역 규제 완화..골프장 캐티포함 5인 플레이 가능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다소 길어짐에 따라 다중이용시설별 위험도 특성을 평가한 결과 일부 시설에 대해 방역 규제를 완화했다.

 우선 '캐디+3인'과 '노캐디 4인'플레이만 허용해왔던 제주지역 골프장은 앞으로 캐디를 포함한 5인 플레이가 가능해진다.

 다만 라커룸·샤워실 사용은 금지할 방침이다.

 목욕장업의 집합금지도 해제된다.

 샤워실 및 냉온탕 이용이 가능해지지만, 내부의 매점·사우나·찜질방 운영 및 음식 섭취는 여전히 금지된다.

 특히 제주 내에서 사우나발 연쇄감염이 이어졌던 상황인 만큼, 방역수칙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영화관·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가능해진다.

 PC방의 경우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 칸막이 내 개별 음식 섭취는 가능하다.

 키즈 카페의 경우, 식당과 카페 등 부대시설이 키즈카페와 별도로 구획돼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내의 음식물 섭취를 허용한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될 계획이다.

 ◇유지되는 방역 규제..식당-카페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제주형 사회적 거리가 연장되는 가운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식당·카페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 조치는 유지된다.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다중이용시설에 5명부터 예약 또는 동반 입장 금지)는 제주도 또한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식당·카페는 오후 9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타 지역 카페인 경우 18일부터 매장 취식이 가능한 상태이지만, 제주는 기존 2단계에서도 카페 등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해온 만큼 현장 내에서의 큰 혼선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 금지 또한 현행상태로 유지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전국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인해 일부 업종은 수입이 끊어졌는데도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까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며 "제주도는 집합제한과 금지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업종과 계층이 생존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에 더해 도민의 마음을 담은 도 차원의 지원책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으며,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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