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직자 연말연시 모임 자제·경조자 참석 금지"

원희룡 "공직자 연말연시 모임 자제·경조자 참석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앞두고 16일 특별명령 발령
  • 입력 : 2020. 12.16(수) 17:33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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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오는 18일 0시부터 적용되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앞두고 공직자 근무와 관련 특별명령을 16일 발령했다.

 엄중한 비상상황 속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불요불급한 도외 출장 금지 및 연말연시 각종 모임 자제와 각종 오찬과 만찬, 10인이상 대면회의와 각종 경조사 참석 금지를 당부했다.

 원 지사는 16일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보다 강력하고 신속한 방역 조치와 행정력 공백 차단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도 단위 및 시 단위 통제체계, 부서장별 현장 지휘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현장 지원과 조치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축·가동되고 있음에 따라 총괄조정관을 중심으로 도 단위 통제 체계를 운영하고, 시 단위도 부시장이 총괄조정관 역할을 맡아 통제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실국장 및 읍면동장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 및 관할 소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현장 총괄 지휘 역할을 맡고, 도 단위 및 시 단위 총괄조정관과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또 실국장 및 읍면동장은 1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부서 및 관할 소관 사항에 대해 철저한 지도·점검·조치 체계를 구축해 지휘 체계에 따른 실시간 보고가 가능하도록 지속·운영할 것도 강조했다.

 방역 인력 충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 시행도 주문했다.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11월 22명의 확진자가 나온데 이어 이달 16일 오전 11시 기준 65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며 누적 총 확진자 수가 146명에 달하고 있다.

 원 지사는 도와 행정시, 보건소 내 인력 조정을 통해 방역과 역학조사 등 방역현장에 직접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촉구했다.

 원 지사는 이와함께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부서별 3분의 1 범위 내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과 공적 업무 외 방문자 및 도외 거주자 청사방문을 제한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방문판매사 등 공적업무 외 방문자의 경우 청사 출입이 제한되며, 육지부 거주자의 청사 업무차 방문 시에는 청사 입구에서 면담을 실시하고 사무실 내 방문은 금지될 예정이다.

 원 지사는 또 도외 출장 시 입도 후 증상 있을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을 것도 당부했다.

 이번 특별명령은 이날 오후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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