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제주도개발공사 명예퇴직 처리 부적정"

감사위 "제주도개발공사 명예퇴직 처리 부적정"
제주도감사위 종합감사 결과 10일 공개
기관경고 등 행정상 30건, 19명 신분상 조치 요구
  • 입력 : 2020. 12.10(목) 18:06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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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대상자로 보기 어려운 직원을 명예퇴직 처리하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게 '기관경고' 처분이 요구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9월 2일부터 15일까지 제주도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도개발공사에서 2018년 8월1일부터 올해 8월까지 추진한 인사 및 조직과 예산·회계·계약 분야 등 기관운영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결과 도감사위는 기관경고·시정·주의·통보 등 총 30건의 행정상 조치와 1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및 893만3000원에 대한 회수 등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도감사위는 도지사에게 비위행위 의심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는 사유로 비위행위에 대한 사실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명예퇴직 적격자로 판단해 명예퇴직 처리 및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개발공사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함께 지하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지하수영향기관으로 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해야 하는데도 시추조사 및 관측정 설치사업 등 총 2건 49억8600만원 상당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례도 확인돼 개발공사 사장에게 계약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자 3명에게 각각 훈계(1명) 조치 및 주의(2명)를 촉구하도록 요구했다.

 또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야 하는데도 이행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도지사 보고 및 도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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