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11시8분쯤 서귀포시 모 편의점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만취 상태로 차를 5m가량 후진하다 뒤에 있던 B씨 차량을 들이 받고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 부장판사는 "그 죄질이 나쁘고 술에 취한 정도도 매우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