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5m 운전 50대 2천만원 '벌금 폭탄'

만취 상태서 5m 운전 50대 2천만원 '벌금 폭탄'
법원 "죄질 나쁘고 술 취한 정도 매우 무겁다"
  • 입력 : 2020. 12.03(목) 12:51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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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차를 5m가량 운전하다 사고를 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11시8분쯤 서귀포시 모 편의점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만취 상태로 차를 5m가량 후진하다 뒤에 있던 B씨 차량을 들이 받고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 부장판사는 "그 죄질이 나쁘고 술에 취한 정도도 매우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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