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3년 개최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8') 유치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1일 열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제주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조례안은 'COP28' 유치를 위해 유치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도지사는 'COP28' 유치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유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데,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해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은 도지사, 도의회의장 및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해 선출된 사람이 공동 담당하게 된다.
이날 환도위는 유치위원회가 'COP28' 장소가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간 효력을 갖는다는 부칙을 신설하고 조례안을 처리했다.
환도위는 또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을 가결했다.
이번 조사 청구는 제주시가 자원순환관련시설의 신축 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오수발생에 대한 적절한 협의과정 없이 건축허가가 이뤄지는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도감사위에 조사를 청구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