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 위해 제도개선 나선다

'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 위해 제도개선 나선다
도, 지역언론 지원 확대·기관 광고대행 효율 증대 취지
대행수수료 10% 많고 환원 미미… 8단계 신규 과제로
  • 입력 : 2020. 12.01(화) 10:25
  • 백금탁기자 ㏊ru@i㏊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언론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가칭)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이 추진되며 결과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인 도내 공공기관의 광고 의뢰 및 홍보매체 선정 업무를 도로 이양할 것을 제8단계 제도개선 신규 추진 과제로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문체부의 수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광고비와는 별도로 시행료 10%를 각 지자체와 지방공공법인으로부터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언론재단이 이 같은 대행수수료를 통한 수익에도 도내 언론매체에 대한 광고대행 업무능력이 미미하고 지원 규모도 적어 그동안 지역언론에서의 개선 요구가 지속됐다.

특히 광고의뢰기관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법정 관할기관인 시·도가 아닌 문체부로 지정해 '신문법'과 '정부광고법' 간의 법제상 부정합이 발생하고, '정부광고법 시행령'상 광고 대행수수료 10%를 지자체 및 지방공공 기관에 부과함으로써 수수료만큼 광고비를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해 지역 언론 경영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3월 11일 성명을 통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10%씩 정부광고 대행수수료를 받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에 대해 "독점 대행기관인 언론재단이 특별한 역할 없이 그저 '통행세' 형태로 10%를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며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고경호 도 공보관은 "도내 공공기관들이 광고수수료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내고 있지만 정작 이 수수료가 제주지역에 환원되는 부분은 미미하다는 게 지역언론의 지적"이라며 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을 위한 권한 이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을 통한 제주만의 특수성을 살리고, 지역언론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안정적·지속적인 재원 확보와 지원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광고 업무위탁기관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외에도 지역 여건에 맞는 광고 대행 단체를 공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특별자치법무담당관에 신규 과제를 제출했다.

도는 자율적 수수료 인하를 통해 지역언론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재원 확보 및 공공기관의 광고 대행 효율을 증대하는 언론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74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