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단계+α, 전국 1일부터 일괄 1.5단계 격상"

"수도권 2단계+α, 전국 1일부터 일괄 1.5단계 격상"
수도권 2단계 유지 속 일부 위험시설 집합금지 정밀방역 체제
수도권 외 지역 거리두기 단계 상향은 각 지자체 판단에 맡겨
  • 입력 : 2020. 11.29(일) 17:17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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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2단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실내체육시설 등의 집합을 금지하는 정밀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는 1일부터 1.5단계를 원칙으로 하되 각 지자체가 2단계 상향을 자체 결정하도록 했다. 최근 한달 새 1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제주 지역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 검토에 나설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사우나 등 한증막 시설 운영 금지, 줌바·스피닝·에어로빅 등 실내 체육시설 추가 집합 금지,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학원·교습소에 대해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 주관 연말연시 행사 파티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단계를'2단계+알파'로 지칭했다. 시민들의 외부 활동 제한이 한층 강화되는 2.5단계로 바로 격상하기보다 감염이 우려되는 특정 시설 등을 중심으로 추가적 제한을 두는 방법이다.
2.5단계로 격상됐을 경우 결혼식·장례식장 등 모임·행사 참석 제한도 2단계 100명에서 50명으로 강화되는 등 시민들의 활동에 대한 제약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며 비수도권에선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선 7일까지 1주간 각각 적용된다.

정 총리는 "상황에 맞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정밀 방역을 통해서 국민의 일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방역 효과 거두는 노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위험도 높다고 보는 지자체는 2단계 격상 등을 자체 결정하도록 했다. 이날 결정된 방침은 2주간 적용되면 이후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 또는 연장된다.

정 총리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지방은 1.5단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2단계로 자체 조정할 수 있다"며 "그런 곳은 전북, 경남, 강원도 등과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10여개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지자체 역학조사관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30일 전문가 회의를 통해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들어 제주지역에서는 총 1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거리두기 단계 상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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