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자리 갈등에 상해 입힌 50대 실형

노점상 자리 갈등에 상해 입힌 50대 실형
  • 입력 : 2020. 08.06(목) 18:1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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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자리 문제로 다투다 80대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 5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시 임항로 수산물 공판장 노점상을 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전 2시30분쯤 옆자리 노점상인 B(83·여)씨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리어카가 B씨의 노점상 자리로 넘어가면서 다툼이 시작됐는데, A씨는 B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욕설을 하며 파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었뜨렸다.

피해자는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는 태도도 없다"며 "이전에도 업무방해와 폭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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