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상하수도 요금·급수정지 처분 유예

제주도 상하수도 요금·급수정지 처분 유예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 겪는 도민 대상
6월부터 8월까지 납부기간 연장 가능
  • 입력 : 2020. 05.29(금) 10:18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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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상하수도 요금 징수 및 급수정지 처분을 유예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와 소상공인 등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기 침체 극복에 동참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 없이 납부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 등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업소 및 도민이 대상이 되며, 6월부터 8월까지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을 대상으로 시행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6월부터 8월까지로 신청 월부터 3개월간 가산금 부과 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징수유예 신청은 행정시 상하수도과 또는 읍·면사무소(건설팀)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급수정지 처분유예 대상은 상하수도요금 2개월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며 유예기간은 2개월 이상 체납이 발생한 월부터 3개월간이다.

 유예조치는 6월부터 8월까지 행정 시 상하수도과 또는 읍면사무소(건설팀)에서 직권으로 유예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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