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 서귀포 농가 마늘밭 갈아엎기 보도 해명

[뉴스-in] 서귀포 농가 마늘밭 갈아엎기 보도 해명
  • 입력 : 2020. 04.08(수) 00:00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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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채소가격안정제 운영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모 중앙지가 마늘 가격하락으로 제주 서귀포 농가가 마늘 밭을 갈아엎고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해명.

농림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마늘 등 채소의 연례적인 수급 불안해소를 위해 농업인이 수급조절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손실 일부를 농업인에 보전하는 채소가격 안정제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

기사에 언급된 제주 농가의 경우 0.6㏊를 산지 폐기, 채소가격안정제 사업비로 1600만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라고 부연. 부미현기자

재활용품수거 우수부서 포상


○…서귀포시가 올해 재활용품 수거에 적극 참여한 우수부서를 오는 연말에 선정, 포상할 계획.

이는 읍면동에 재활용도움센터와 클린하우스에 폐건전지 전용수거함 설치 등 품목별 분리수거 체계를 갖춰 재활용률을 높이고 매립양은 줄이자는 취지.

시 관계자는 "환경나눔축제를 통해 폐건전지는 새 건전지로, 종이팩은 화장지 등으로 교환해주면서 분리배출이 정착되고 공직자 참여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 문미숙기자

옥외광고물 조례개정 착수


○…제주특별자치도가 옥외광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고 있어 주목.

이달 17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있는 '제주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을 이용한 옥외광고물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이번 조례 개정은 6월 1일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도의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 고대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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