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이달 20만가구 '제주형 재난지원금'"

원희룡 "이달 20만가구 '제주형 재난지원금'"
40~100만원 가구원수 따라 '차등'으로 지원
공공급여 수급자·수입 유지되는 경우 제외돼
  • 입력 : 2020. 04.06(월) 12:4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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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 재난지원금에 앞서 제주도 자체적으로 별도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6일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제주의 소득 분포가 전국 평균에 비해 낮기 때문에 전체 가구의 70%가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액은 1인 가구가 40만원이며, 4인 가구는 10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으로 차등 지급될 예정"이라며 "이는 정부가 산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현재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아동수당이나 공공근로 등 저소득층이 소비쿠폰을 받은 경우도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며 "하지만 공무원처럼 급여가 계속 나오거나, 임대료 등 소득이 유지되는 경우, 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등 공공급여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가구수로 따지면 제주 전체 29만여 가구 가운데 약 20만5000가구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2만 가구인 점에 비춰보면 해당 수치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지급은 4월 내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은 다음달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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