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술집출입 병사 3명 '훈련병' 강등 강력 처벌

주한미군, 술집출입 병사 3명 '훈련병' 강등 강력 처벌
중사 1명·병사 3명 징계…3명은 훈련병으로 계급강등
  • 입력 : 2020. 04.05(일) 17:22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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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지침을 어긴 병사 3명을 훈련병으로 강등하고 봉급을 몰수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단행했다.

이는 주한미군 기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출입을 금지한 곳을 방문한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강한 '군기잡기'로 보인다.

미 8군사령부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공중 보건 방호태세 관련 규정을 어긴 중사 1명과 병사 3명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A 중사는 경기 송탄에 있는 부대 밖 술집을 방문했고, B 병장과 C·D 일병은 동두천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A 중사는 2개월간 2천473달러의 봉급을, B 병장과 C·D 일병은 2개월간 866달러의 봉급을 각각 몰수당하게 된다. 병사 3명은 모두 훈련병으로 계급이 강등됐다.

미 8군사령부는 "4명에게 모두 45일간 이동 금지와 45일간 추가 근무 등의 명령도 함께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최근 공중 보건 방호태세(HPCON·health protection condition)를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찰리'로 격상했다. '찰리' 격상에 따라 대규모 모임에 대한 제한 및 추가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등이 이뤄졌다.

오산 공군기지와 캠프 험프리스는 찰리보다 강화된 '찰리 플러스' 단계가 발령됐다. 해당 기지 소속 장병 등은 종교시설, 세탁소, 이발소, 클럽, 영화관, 술집 등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주한미군은 지난달 25일에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현재 19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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