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천연동굴 실태조사 및 결과 공개 근거 마련

제주 천연동굴 실태조사 및 결과 공개 근거 마련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 '천연동굴 보존·관리 조례안' 대표 발의
천연동굴 현황 알권리 제공... 체계적 보존·활용 방안 수립도
  • 입력 : 2020. 03.10(화) 14:34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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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천연동굴의 체계적 보호·관리·활용방안 수립은 물론 실태조사와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하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제380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은 천연동굴 관리에 대한 기본원칙과 실태조사 실시 및 공개 등 도내 천연동굴의 보호, 관리, 활용에 대한 내용이 주 골자다.

 현재 천연동굴은 정부에서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 나눠 관리되고 있다. 비지정문화재인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에 따라 천연동굴을 관리해왔지만 도민들은 그 현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해당 조례는 제주도민에게 지하에 있는 천연동굴 현황에 대해 알 권리를 제공하고, 도내 곳곳 산재해 있는 천연동굴의 보존과 활용, 관리방안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승아 의원은 "제주의 천연동굴은 화산섬 제주에서 세계자연유산 등재의 기반이 되고 있으나 제주도 지하에 묻혀 있는 비지정 동굴의 유로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도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천연동굴의 가치에 대해 도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에는 홍명환·강철남·고은실·좌남수·이상봉·이경용·강성민 의원이 공동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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