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2마리 차에 묶고 질주 50대 법정구속

개 2마리 차에 묶고 질주 50대 법정구속
  • 입력 : 2019. 10.22(화) 11:5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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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개 2마리를 묶어 질주한 50대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6시17분쯤 제주시 애조로에서 훈련을 시킨다는 이유로 개 2마리를 자신의 승용차 뒤에 끈으로 묶은 뒤 약 4㎞를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개들이 승용차를 따라오지 못하자 속도를 더욱 높여 진행했고, 개들이 바닥에 넘어져 끌려오는데도 약 300m 주행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올해 1월 10일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던 자신을 제지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협박하기도 했으며, 같은해 5월 12일 0시59분쯤 제주시 연동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개들이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기르던 개 10마리를 동물보호단체에 기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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