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사기에 경찰 폭행… 50대 징역형

상습 사기에 경찰 폭행… 50대 징역형
  • 입력 : 2019. 09.18(수) 18:14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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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상습적으로 사기를 일삼고 또 체포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보복 협박 등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습사기,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5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월 24일 오전 6시 40분쯤 제주시내 모 해장국 식당에서 업주에게 술을 달라며 욕설을 했다. 이에 업주가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소지하고 있던 막걸리가 든 비닐봉지로 업주의 머리 부위를 2~3회 때려 폭행했다.

 또 3월 10일부터 6월 5일까지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주문하는 방법으로 업주를 기망해 총 25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받고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오씨는 6월 5일 무전취식으로 제주동부경찰서 A지구대 소속 B경사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고 B경사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등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준법의식이나 죄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대단히 나쁘다"며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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