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불법배출시설 8개소 적발

폐수 불법배출시설 8개소 적발
  • 입력 : 2019. 08.25(일) 10:33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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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시 수질오염물질의 공공수역 배출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등 8개소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33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 폐수배출시설 미신고(허가) 사업장 4개소는 사용중지 및 고발조치▷ 폐수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사업장 2개소는 개선명령 및 경고조치▷ 공공수역에 폐수를 무단 배출한 사업장 2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사업자 스스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자진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홍보 및 계도활동(6월)을 추진한 이후에 실시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지도점검 추진을 위해 제주시 생활환경 민원처리반 및 환경 관련 전문가, 환경단체 등과 합동으로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운영하는 한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시설 개선을 위한 자문도 실시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통하여 환경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며 " 폐수배출시설 운영사업자 스스로 폐수처리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함은 물론, 주기적으로 폐수처리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자체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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