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 우려 반려동물 반입 금지 조치 가능

유기 우려 반려동물 반입 금지 조치 가능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안' 수정 가결
  • 입력 : 2019. 06.16(일) 17:18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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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으로부터 제주에 반입되는 반려동물의 유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반입금지 규정을 담은 조례안이 마련돼 최근 급증 추세인 유기동물이 감소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지난 13일 열린 제373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회의에서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 등 동물 소유자의 책무와 등록대상 동물의 관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맹견의 출입금지 지역을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육지부에서 반입되는 등록대상동물이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와 안전 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입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내 1인 가구 및 노령 인구의 증가 등 사회적 영향으로 반려동물이 수가 늘어나면서 주민 간 갈등도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행 동물보호조례가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하게 도의회가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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