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불법배출 집중 단속 돌입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집중 단속 돌입
  • 입력 : 2017. 10.12(목) 00:00
  • 고대로 기자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는 10일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13일까지 시본청과 읍면동 직원, 자생단체, 봉사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대대적인 민관합동 생활쓰레기 불법배출행위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시민의식 변화를 위해 규격봉투 미사용, 무단투기,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혼합배출 등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요일별 배출품목을 잘못 알아 다른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등 단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계도를 통해 다시 위반하지 않도록 주지시켜 나가고 단속지역 업소 및 주택에 대해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예방적 활동도 병행한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단속대상은 요일별 배출제를 위반해 품목을 배출하는 경우 요일별 해당 배출품목과 다른 품목을 함께 배출하는 경우, 배출시간 미이행 등이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1차 위반 시에는 10만원, 2차 위반은 2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30만원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시민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집중 계도활동을 통해 비양심적인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대로기자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72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