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기업 수의계약 한도 확대

여성·장애인 기업 수의계약 한도 확대
연간 3회·누적금액 1억원까지 허용
  • 입력 : 2017. 03.22(수) 17:5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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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여성·장애인 기업과 수의계약(임의적으로 적당한 대상을 선택해 맺는 계약)을 맺을 수 있는 횟수를 연간 3회로, 금액 기준으로는 연간 최대 1억원까지 늘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의 여성·장애인기업 대상 공공구매 활성화 계획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계획은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도 본청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하던 여성·장애인기업 대상 수의계약 규정을 하나로 통일시켜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양 행정시와 제주도는 앞으로 특정 여성·장애인기업과 연간 최대 3번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또 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 금액(누적 기준)은 연간 최대 1억원까지 허용한다.

 이럴 경우 여성·장애인 기업은 관공서를 상대로 보다 많은 계약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동안 제주시는 특정 여성·장애인기업과 맺을 수 있는 수의 계약 횟수를 연간 2회, 계약 금액(누적)은 1억원으로 제한해왔고, 서귀포시는 연 2회·8000만원까지만 허용해왔다. 제주도 본청의 경우 연 3회까지 수의계약을 받아줬지만, 계약금액은 사업 성격에 따라 3000만원 또는 6000만원으로 제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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