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민원후견인 대상 사무 확대

제주시 민원후견인 대상 사무 확대
  • 입력 : 2017. 02.19(일) 16:26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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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는 복잡한 민원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들을 위해 처리과정을 안내하는 민원후견인 대상 사무를 15종에서 48종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기존 대상 민원은 공장등록, 건축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등 법정 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이고 여러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 15종에 대해 후견인을 지정해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복합민원 외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 외 법정처리기간이 20일 이상인 단순 민원과 후견인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민원사무 등 12개부서, 48종 민원으로 확대한다.

 민원후견인은 해당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급(6급) 공무원 18명을 지정하였으며, 민원처리방법에 대한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등을 안내하게 된다.

 민원후견인 업무수행 절차는 민원인이 종합민원실로 민원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부서로 후견인 지정을 통보하고, 지정된 후견인은 민원인에게 후견인 지정 사실을 안내한 후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며, 후견인 활동 내용을 기록하고 민원 종결시 후견인 활동결과를 종합민원실로 통보하게 된다.

 민원후견인 활동상황에 대해서는 연2회 평가를 거쳐 우수 후견인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6급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서비스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행정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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