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구국도와 국도 요건을 갖춘 지방도의 신규개설과 확·포장 사업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사진)은 18일 제주자치도 관내 국도에서 지방도로 전환된 도로(구국도)와 일반국도 등의 요건을 갖춘 지방도의 신규 개설 및 확장ㆍ포장 사업비의 국가 지원을 의무화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국토관리청이 관리하던 5·16도로(11호선), 일주도로(12호선), 중산간도로(16호선), 평화로(95호선), 1100도로(99호선) 등 기존 국도 5개 노선(총 453㎞)은 모두 지방도로 전환됐고 해당 지방도(구국도)는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의 국도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행법은 구국도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 중앙정부가 국비 지원을 보장하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는 임의 규정이다. 이에따라 중앙정부와 국비 지원의 유무 및 범위에 해석 차이에 따라 국비 지원의 축소 또는 중단으로 도로의 신규 개설 및 확장ㆍ포장 사업을 제주 지방비로 충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국도 부지가 도로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용한 경우, 토지의 보상금 또한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타지역과의 역차별을 없애고 제주도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