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이제는 진정한 실천이 필요한 때
2023-04-1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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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서 이 날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들의 권리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장애인들도 인간답게 살 권리, 인권이 있다. 인권을 실천하게끔 해주는 제도가 바로 탈시설화다. 이에 대한 논의는 예전부터 진행돼온 바 있지만 실질적으로 탈시설화가 장애인의 인권을 실현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과연 탈시설화는 무엇인가. 일단 탈시설을 말할 때 두 가지 입장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광의의 탈시설 입장'에 따르면, “거주시설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필요악”이다. 생활인들의 자유권이 보장되고, 시설 운영이 민주적이며 상시적 감시 체계와 같은 '안전장치’만 있으면, 시설 존재 자체는 인정할 수 있다. “시설을 소규모화하며, 인권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자신 집처럼 삶의 공간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구성한다면 탈시설의 의미 실현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협의의 탈시설 입장'은 좀 더 엄격한 개념정의로서,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 내의 보편적인 주택에서 자립생활을 하면서, 거주지의 선택 및 일상생활의 선택권을 장애인 당사자가 행사하는 상태만을 탈시설로 보는 것”이다. 사실 이 두 가지 입장에 대한 주장은 각기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국제 정책적 측면, 현실적인 측면, 국내 정책적 측면에서 탈시설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탈시설을 이 장애인의 인권과 연관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가. 일단 중앙정부 차원에서 탈시설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광역, 중앙, 지역 단위에서 탈시설지원센터를 설립 및 운영을 하여야 한다. 탈시설 체계 수립을 위하여 중앙정부는 정책적인 탈시설 추진 및 제도적 지원을 담당하면서 법률적인 기초를 마련하고 동시에 국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특히 탈시설 이후 자립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커뮤니티 케어를 보게 되면 공통된 특성으로 서비스 구성의 다양성, 서비스 설계의 유연성, 당사자 중심의 통합성, 지방정부 중심의 책임성이 나타난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는 “중앙정부 사업만 240가지에 이르고 모두 부처, 부서, 담당자별로 분절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모든 특성에 반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중심으로 서비스 전달체계를 집중시키면서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당사자 중심의 통합성을 증진시키고, 점차 서비스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확보해가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한 노력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연구도 행해지고 있지만 과연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진정한 방법에 대한 실천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제는 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해 정부 지자체 등이 함께 손을 모아 실천해야 할 때이다.
특히 지역사회 삶(community living) 지원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우선 (탈시설) 장애인의 삶의 주도성(self-direction, 자립) 회복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소비자성 회복이 필요하다(Dejong, 1979). 이를 위해서는 모든 활동에서 수혜자나 대상자가 아니라, 선택권이 있는 소비자로 대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상적 활동 증가를 위해서는 물리적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물리적 구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한 인적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선 주변 사회의 구조적, 문화적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신체적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각적 의사소통 방식의 보편화와 같은 편의시설도 필요하다. 또한 의사결정 지원에 대한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활동 지원을 위한 주간활동(good day) 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관계 회복, 즉 지역사회와의 연결 확보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장애인을 다시 연결할 수 있는 시민옹호사업 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의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거주공간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주택, 민간임대주택, 주거급여 등에 대한 연계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연구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적용해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야 우리나라도 진정으로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선진국으로 등극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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