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제주 게스트하우스 불법행위, 법이 문제인가 사람이 문제인가.
2018-06-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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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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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불법·편법 운영 및 사건 사고가 이어지자 경찰은 성범죄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게스트하우스의 안전도를 등급으로 나누고 관리하는 안전등급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인증제는 기존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업체만 인증해주는 제도다. 안전등급은 A등급(양호), B등급(보통), C등급(취약)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범죄 예방 진단팀이 방문해 정기점검을 한다. 또한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조례 정비 등 개선, 성범죄 전력자 농어촌민박 운영 등 취업제한 추진 등에 관한 조례 및 규칙 개정을 통해 게스트하우스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이 점검한 196개 게스트하우스 중 안전등급 A등급을 받은 게스트하우스는 16곳에 불과했다. 51개의 게스트하우스는 폐업 등으로 등급이 매겨지지 않았다. 도내 게스트하우스의 90%이상은 농어촌민박으로 신고 되어 있다. 농어촌민박은 다른 숙박업소에 비해 법적인 규제가 적다. 이렇게 게스트하우스 업주들이 법의 테두리에서 멀어져 편하게 운영하고 싶어 하는 안일한 태도가 문제이다. 수치로 확인 되었듯이 업주들의 안전에 대한 둔감한 태도가 알게 모르게 불법·편법행위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단속을 강화하고 조례를 개정하고 숙박업소 관리 부서를 일원화한다고 하지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 단속에도 불구하고 단순 벌금형에 그치거나 법적으로 교묘히 피해가는 업소들이 많아 법적인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속적인 단속도 필요하지만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업주들의 안일한 태도와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숙박업 법규 및 운영 지침에 대한 사전 및 안전 교육의 실시가 강화되어야 한다. 업주들의 안전하고 올바른 운영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한 이익은 자연스럽게 따라 올 것이다. 안전등급이 올라간 업소에 대해 지방자치 차원에서 적절한 보상이 또한 제공된다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업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안전한 제주의 숙박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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