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0.1%의 음주운전 상태
2017-12-07 16:39
민경엽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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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가끔 앞 차가 규정속도보다 현저히 느리게 운행하거나 차선을 아슬아슬하게 비틀대며 운행하는 차들을 볼 수가 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궁금해서 앞차를 추월하다 보면 운전자들의 대부분은 휴대전화를 사용 중이고, 통화는 기본이며 문자를 주고받거나 심지어는 게임을 하면서 운전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이다.

도로교통공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 운전자의 도로 위 장애물 회피율은 83.3%에 달하지만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장애물 회피율이 45.8%로 감소하면서 사고 발생 위험율을 4배 높이고, 혈중알콜농도 0.1%로 음주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한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 제10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29조에 의하면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 운전하는 경우, 범죄신고와 같은 긴급한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지 않는 장치로 손에 잡지 않고도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통화하는 행위, 문자 발송, SNS확인, 휴대전화 다이얼을 눌러 발신하거나 기타 인터넷 정보검색 등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고의성이 있고, 단 한 번의 실수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 타인의 가정에까지 치명적인 행동이 될 수 있는 운전의 특성상 운전자 스스로 위험성을 각성하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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