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할인율 상한제 이후 요금 절반 수준 뚝

렌터카 할인율 상한제 이후 요금 절반 수준 뚝
지난 16일부터 규칙 시행 소형차 기준 20만원서 8만원
대여 약관 위반 최초 적발시 과징금 60만원 부과키로
다음달 전국 체전 앞두고 숙박업체 요금도 관리 강화
  • 입력 : 2026. 09.21(월) 10:38  수정 : 2026. 09. 21(월) 20:3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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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차고지.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라일보 자료사진.

제주도가 렌터카 업계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던 요금 할인폭을 제한하고 가격 산정의 근거가 되는 운영비용 등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자 최초 신고 요금이 이전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을 지난 16일부터 시행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규칙 제정을 통해 렌터카 차량 구입비, 유지비, 관리비, 플랫폼 수수료 등을 반영해 대여요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한편, 최대 할인율은 업체가 신고한 1일 대여요금의 60% 이하로 제한했다. 또 요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재무제표 등도 제출하도록 했다.

규칙 시행 후 1주일 사이 도내 렌터카 업체 112곳 중 90%가 넘는 103곳이 새로운 대여 약관을 신고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업체는 소형인 아반떼와 중형인 소나타 대여 요금을 각각 8만원과 9만원에 신고했다. A업체의 기존 신고 요금은 아반떼 20만원, 소나타 25만원이었지만 규칙 시행 후 절반 이상 줄여 요금을 신고했다.

또 할인율을 최대 60% 이하로 제한하는 상한제에 따라 A업체는 관광객이 감소하는 비수기에도 아반떼와 소나타를 각각 3만2000원과 4만6000원 미만으로는 대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소형차 기준 성수기와 비수기 간 가격 격차가 최대 18만원까지 벌어지던 것이 5만원 내외로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이른바 성수기 요금 또는 정상가로 불리던 최초 신고 요금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관광객 불만이 줄고, 업체 간 출혈 경쟁 문제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렌터카 요금은 업체가 행정에 신고한 가격대로 받아야 하지만, 그동안 할인 폭에 제한이 없고 변경 신고를 통해 수시로 요금을 바꿀 수 있어 시기별로 들쑥날쑥 한 문제가 있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성수기 가격이 부풀려진 측면이 있었는데 규칙 시행 후 최초 신고가는 최대 61% 가량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반대로 그동안 업계는 비수기에 최초 신고가 대비 최대 90%까지 요금을 인하하면서 그야말로 손해보는 장사를 했는데, 규칙 시행 후 할인 폭이 제한되면서 앞으로 비수기에는 종전 대비 약 24% 오른 가격이 형성돼 성수기와 비수기 간 가격 격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새로 신고한 대여약관대로 요금을 받고 있는 지 확인한 뒤 이를 어긴 업체에 대해선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60만원, 2차 120만원, 3차 18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다.

한편 제주도는 다음 달 열리는 2026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숙박요금 관리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제주도는 도내 숙박업 전반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15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해 요금표 게시 여부와 게시요금 준수 여부, 객실별 실제 판매요금을 확인하고,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에 올라온 요금과 실제 결제 금액이 일치하는지도 함께 살핀다.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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