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곤 제주지사(사진 왼쪽)와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17일 만나 교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다이빙(戴兵)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제주∼중국 칭다오 항로 개설 협정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위 지사는 전날 오후 서울 주한중국대사관에서 다이빙 대사를 만나 제주와 중국 간 경제·관광·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다이빙 대사는 “중국에서 제주의 지명도는 서울보다 높다”며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에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으며 위 지사는 “도민과 내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관계기관, 주제주중국총영사관과 협력해 안심할 수 있는 여행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화답했다.
위 지사는 재주~칭다오 항로 정상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위 지사는 “제주-칭다오 항로는 양국 교류의 통로”라며, 제주도와 중국 측 선사가 진행 중인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돼 노선이 정상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항로 정상화를 발판으로 물류 확대뿐 아니라 관광·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교류를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다이빙 대사는 “제주-칭다오 항로는 양국 발전을 위해 성공해야 하는 프로젝트”라면서,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는 만큼 위 지사의 요청을 중국 측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제주도는 새로운 조건으로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협정을 맺기 위해 중국 선사 측과 협상하고 있다. 위 지사가 다이빙 대사에 조속한 협상을 마무리를 촉구한 이유는 칭다오 항로 운항 선사가 중국 산둥성 산하 국영기업이기 때문이다.
전임 도정이 지난 2024년 말 체결한 제주~칭다오 협정의 주된 골자는 중국 선사 측이 화물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손실을 보면 제주도가 3년 간 최대 225여억원을 보전하는 것이다.
이런 협정에 따라 지난해 10월 제주~칭다오 항로가 개설됐지만 물동량이 턱없이 부족해 제주도는 혈세 낭비 논란에 직면했다. 항로 개설 이래 올해 6월까지 지급한 손실보전금은 54억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당시 협정은 장래에 100억원 이상의 재정 부담을 야기하는 계약이여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는 중투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제주도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위법하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해 감사를 받고 있다.
제주도는 법 위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협정을 파기하는 대신, 앞으로 2년간 칭다오 항로 운항 선사에 지급할 손실보전금 규모를 100억원 미만으로 줄이는 조건으로 새 협정을 맺어 재정 부담을 더는 동시에,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심사) 절차 이행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제주도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새 협정이 체결된다 해도 이미 저지른 법령 위반 문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재정 페널티는 피하지 못한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중투심사 절차를 어기고 예산을 집행한 지자체 위법하게 지출한 범위 내에서 교부세를 감액 당한다.
또 시민단체는 제주~칭다오 항로 협정을 위법하게 체결한 전임 도정의 책임을 묻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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