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6·3지방선거 교육감·무소속 후보 추천장 교부

9일부터 6·3지방선거 교육감·무소속 후보 추천장 교부
교육감 후보 1000~2000명, 도의원 100~200명
  • 입력 : 2026. 05.07(목) 10:45  수정 : 2026. 05. 07(목) 10:48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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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9일부터 15일까지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고 7일 밝혔다.

선거권자추천장 검인·교부는 공휴일에도 매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가능하며,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때는 관할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추천인수 기준을 반드시지켜야한다.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법정 추천인수는 1000명 이상 2000명 이하이며 지역구 도의원은 100인 이상 200인 이하이다.

선거권자 추천장은 입후보예정자나 그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다. 추천을 받기 위하여 입후보예정자의 경력·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선거권자 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는 행위,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법에 위반된다.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방법으로 추천한다. 서명을 하는 경우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손도장(무인)을 찍으면 그 추천은 무효가 된다.

또한,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나 취소 또는 변경은 불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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