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지은행사업 411억원 투입...청년농·은퇴농업인 지원 확대

올해 농지은행사업 411억원 투입...청년농·은퇴농업인 지원 확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 입력 : 2026. 01.27(화) 11:31  수정 : 2026. 01. 27(화) 14:52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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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는 농지은행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41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청년농·은퇴농업인 지원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사업비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사업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이다. 제주지역본부는 지난해 보다 69억원 증액된 237억원을 청년농에 대한 공공임대농지 확보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으로 농지를 매도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지에 재배작물이 있을 경우 경작 완료시까지 일시경작이 가능하며, 일시경작 기간이 종료된 후 공고를 통해 임차인을 선정한다.

청년농의 영농기반 확보 및 농지 취득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공사가 청년농이 매입을 희망하는 농지를 매입(계획관리지역 농지 제외)하고 청년농이 해당 농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장기 임차하는 '선임대후매도'사업은 14억원이 집행될 예정(1인당 지원 면적 상한 1.5ha)이며 신청자는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하다.

고령·은퇴 예정 농업인에게 10년치 임대료를 일시에 지급하는 임차임대사업은 올해 3억5000만원, 과원규모의 확대·집단화를 목적으로 하는 '과원규모화'사업(제곱미터 당 2만원 융자, 초과금액 자부담)은 총 6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부채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66억원,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농지연금 사업에는 82억원을 투입하여 생애주기별 안정영농을 지원하게 될 계획이다.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시행된다.

우선 지난 2026년 1월 1일부로 당초 농지의 소유자(농업인 한정)에게 부과된 위탁수수료(연간 임대료의 2.5~5%)를 폐지했다. 이는 현재 계약을 유지 중인 농업인도 올해 1월 1일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면제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병칠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은 "전년대비 크게 증액된 농지은행 사업비 집행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기반 확보와 고령·은퇴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제주지역본부는 올해 사업내용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농업인에게 알리기 위해 현장설명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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