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생존 희생자·유족 대상 생활보조비 지원

제주 4·3 생존 희생자·유족 대상 생활보조비 지원
올해 8100명 지급 전망
  • 입력 : 2026. 01.14(수) 15:16  수정 : 2026. 01. 14(수) 15:26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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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 생존 희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은 제주4·3특별법 제2조에 따라 결정된 4·3사건 희생자와 유족 가운데 생존희생자, 희생자 배우자, 75세 이상 1세대 유족이다.

매월 생존 희생자는 70만원, 희생자 배우자는 30만원, 75세 이상 1세대 유족 1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 중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 등록기준지 제주도 관할 읍·면·동에서, 국내 거소 신고 재외국민은 거소 신고지 읍·면·동에서 각각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식과 결정통지서는 제주도 누리집 하단의 4·3종합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2011년 4·3생활보조비 조례 제정 이후 지난해까지 유족과 희생자 등 총 6만9469명에게 803억원이 지급됐다. 올해는 8100명이 생활보조비를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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